부패행위신고 및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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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영 | 등록일 | 17.09.30 | 조회수 | 8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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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감사관-1837(2017.3.3.)호, 행정지원과-6577(2017.5.11.)호 2. 2017.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자료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제도의 의의 부패행위 신고는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용기이며, 투명한 사회 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임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고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권익위법 제62조제2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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