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구초.청렴.20160512.2016학년도 촌지근절대책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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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구초 | 등록일 | 16.10.06 | 조회수 | 63 |
1. 추진 근거 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감사관계관 회의 시 촌지 근절대책 수립 추진 및 “교사 촌지 비리” 특별 감찰실시 2. 세부추진 계획 가. 학교촌지 근절 교육 홍보 강화 1) 교직원 대상 촌지 근절 직장교육: 5월 13일 금요일 교직원 청렴 교육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대상 촌지 근절 자율교육: 6월중 임시회의 시 3) 학부모 대상 촌지 근절 교육 및 촌지 없는 학교 만들기 협조 가) 교직원 및 학부모 문자 보내기: 2016.05.12. 실시 나) 가정통신문 발송: 2016.05.12. 다) 회의 시 마다 교육 실시 라) 금구초등학교 클린신고센터 QR코드 홍보
나. 촌지 근절 및 경조사 통지 금지 실천요령에 따른 촌지 근절 적극 추진 1)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제14조, 제17조, 제21조) 2)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찬조금 모금 갹출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불허 3) 촌지는 물론 향응, 접대, 선물 수수 등 불허(다만 스승의 날, 졸업식 등 공개적인 행사에서 제공받는 3만원 이하의 꽃, 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은 허용 가능) 가) 일대일 대면 촌지 제공시 행동요령 숙지 나) 금품 등 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다) 학생을 통한 촌지 반환 금지 4) 촌지수수자: 처벌기준 엄격히 적용 가) 학부모에게 경조사 통지와 경조 금품수수 금지 나) 교육비리 신고: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열린마당/신고센터 다) 클린신고센터 전화: 043-290-2703∼2705 라)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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