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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구초.청렴.20160512.2016학년도 촌지근절대책 추진 계획
작성자 금구초 등록일 16.10.06 조회수 63

1. 추진 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감사관계관 회의 시 촌지 근절대책 수립 추진 및 교사 촌지 비리특별 감찰실시

 

2. 세부추진 계획

. 학교촌지 근절 교육 홍보 강화

1) 교직원 대상 촌지 근절 직장교육: 513일 금요일 교직원 청렴 교육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대상 촌지 근절 자율교육: 6월중 임시회의 시

3) 학부모 대상 촌지 근절 교육 및 촌지 없는 학교 만들기 협조

) 교직원 및 학부모 문자 보내기: 2016.05.12. 실시

) 가정통신문 발송: 2016.05.12.

) 회의 시 마다 교육 실시

) 금구초등학교 클린신고센터 QR코드 홍보

. 촌지 근절 및 경조사 통지 금지 실천요령에 따른 촌지 근절 적극 추진

1)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14, 17, 21)

2)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찬조금 모금 갹출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불허

3) 촌지는 물론 향응, 접대, 선물 수수 등 불허(다만 스승의 날, 졸업식 등 공개적인 행사에서 제공받는 3만원 이하의 꽃, 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은 허용 가능)

) 일대일 대면 촌지 제공시 행동요령 숙지

) 금품 등 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 학생을 통한 촌지 반환 금지

4) 촌지수수자: 처벌기준 엄격히 적용

) 학부모에게 경조사 통지와 경조 금품수수 금지

) 교육비리 신고: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열린마당/신고센터

) 클린신고센터 전화: 043-290-27032705

)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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