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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_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 협조 요청
작성자 금구초 등록일 16.10.06 조회수 51
첨부파일

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1(2016.9.29.)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671(2016.9.30)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내온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해 붙임과 같이 협조 사항을 안내하오니, 각급 기관(학교 포함)에서는 신고처리 등의 과정에서 신고자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접수 시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접수 처리하여 업무 처리 시 혼선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 협조 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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