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학부모 권리와 의무 발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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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창권 | 등록일 | 17.05.26 | 조회수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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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녹음이 점점 짙어가는 5월입니다. 늘 금구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학부모님 댁에도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선포 1주년을 맞이하여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의 현장 안착과 민주적 학교 문화 실현을 위해 그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발췌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바르고 슬기롭게 미래를 창조하는 금구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中 학부모 권리와 의무 > 제15조 학부모는 학교 운영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학부모는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7조 학부모는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학부모는 신상에 대한 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학부모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학부모는 학교 운영 및 자녀의 교육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학부모는 교육활동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1. 학부모는 자녀교육에 동참해야 한다. 2. 학부모는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3. 학부모는 교권과 학습권의 보호에 힘써야 한다. 4. 학부모는 교원에게 자녀에 대한 유무형의 특별대우를 요구하거나 금품․ 향응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2017년 5월 29일 금구초등학교장 김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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