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생생활규정 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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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화 | 등록일 | 20.06.17 | 조회수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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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학교의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학생생활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내용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금구교육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18일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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