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정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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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구초 | 등록일 | 19.11.05 | 조회수 | 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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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129호 2020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정정공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20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지역주민 및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4일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예고사항: 2020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및 조정(안)
1. 취지 가. 「2020.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신규 대상학교 선정에 따라 인근 희망학생 유치 여건 마련 나. 수요자 중심의 학교선택권 확대로 원활한 통학환경 제공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공동학구 조정 다. 2020년 9월 입주예정인 덕산읍 두촌리 B3블럭(LH, 미정)를 옥동초로 통학구역 설정 라. 조정내용
마. 정정공고 사유
2. 통학구역 적용 가. 적용시기: 2020. 3. 1.부터 적용 나. 적용대상: 2020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전학생
3. 2020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및 조정(안): [붙임1] 참조 4.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공고)기간: 2019. 11. 04.(월) ~ 2019. 11. 23.(토) 나.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19. 11. 23.(토) 18:00까지 2) 제출방법: 우편, 인편, 팩스, 이메일 등 3) 제 출 처: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행정과 ○ 우편: (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8 진천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 팩스: 043-534-1886[팩스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요] ○ 이메일: linyunan@korea.kr 4) 제출내용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과 사유 기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을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행정과(☎043-530-53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통학구역 설정 및 조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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