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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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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결상황 중 경조사 일수(출석으로 인정) 변경 안내
작성자 금구초 등록일 20.03.02 조회수 4958

1. 관련 법령

  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훈령 제280) 8(출결상황)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나. 2019학년도 초등학교 학적처리 매뉴얼(충북교육 2019-19) 22

 

2. 학생 출결상황 중 경조사 일수(출석으로 인정)가 변경되어 우리학교 학생에 대한 경조사 일수(출석으로 인정)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됨(2019.03.01. 이후)을 안내 해 드립니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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