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출결상황 중 경조사 일수(출석으로 인정)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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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구초 | 등록일 | 20.03.02 | 조회수 | 4952 | ||||||||||||||||
1. 관련 법령 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 제8조(출결상황)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나. 2019학년도 초등학교 학적처리 매뉴얼(충북교육 2019-19) 22쪽
2. 학생 출결상황 중 경조사 일수(출석으로 인정)가 변경되어 우리학교 학생에 대한 경조사 일수(출석으로 인정)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됨(2019.03.01. 이후)을 안내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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