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이 가능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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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창권 | 등록일 | 18.11.15 | 조회수 | 128 |
가. 관련 규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243호)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나. 처리 내용 ○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 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병결석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 향후 관련 법령(교육부훈령 제243호)이 개정되면,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초 제출한 진단서로 질병 결석 증빙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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