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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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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김창권 등록일 18.10.24 조회수 56
첨부파일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18-114호

2019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19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지역주민 및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예고사항: 2019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및 조정(안)


1. 취지
 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신초등학교를 폐지하고 진천혁신도시 내 (가칭)두촌초등학교로 신설대체이전함에 따라 기존 상신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가칭)두촌초등학교·이월초등학교·학성초등학교·금구초등학교 공동학구 조정
 나. 2019년 3월 (가칭)두촌초등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옥동초등학교 통학구역인 덕산면 두촌리를 옥동초등학교와 (가칭)두촌초등학교로 통학구역 분리·조정
 다. 「2019.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신규 대상학교로 성암초등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인근 희망학생 유치 여건을 마련하고자 진천삼수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를 공동(일방)학구로 지정

2. 통학구역 적용
  가. 적용시기: 2019. 3. 1.부터 적용
  나. 적용대상: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전학생
3. 2019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및 조정(안): [붙임1] 참조

4.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공고)기간: 2018. 10. 24.(수) ~ 2018. 11. 13.(화)
  나.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18. 11. 13.(화) 18:00까지
    2) 제출방법: 우편, 인편, 팩스, 전자우편
    3) 제 출 처: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우편: (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8
      ○ 팩스: 043-534-1886
      ○ 이메일: s2390@cbe.go.kr
    4) 제출내용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과 사유 기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을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관리담당 손미선 ☎043-530-5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통학구역 설정 및 조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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