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및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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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구초 | 등록일 | 17.09.27 | 조회수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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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8506(2017.9.15.)호와 관련하여 2017.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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