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발의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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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창권 | 등록일 | 17.07.05 | 조회수 | 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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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금구초등학교 학칙 제41조(학칙 개정 절차)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학교규칙 제․개정관리위원회에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였으며, 현행 학칙과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전문을 첨부 해 드렸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칙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학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열린광장-학부모 공간”에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 주시거나, 담임선생님께 7월 10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5일 금구초등학교장 김혜용
※ 문의전화 : 담당교사 김창권 ☏ 536-7794(교무실) * 아울러 학칙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학칙 개정안 발의 및 입안: 2017.07.05.(수) ․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 수렴 기간: 2017.07.06.(목) ~ 07.10.(월),(5일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 2017.07.11.(화)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2017.07.18.(화) ․ 학칙 학교장 결재(승인): 2017.07.19.(수) ․ 학칙 공포: 2017.07.20.(목) 붙임 1. 가정통신문 1부. 2.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학칙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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