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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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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구초 교외체험학습 관련 학칙과 신청서, 승인서, 결과보고서 양식
작성자 금구초 등록일 20.03.01 조회수 9971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과 관련된 우리학교 학칙 부분을 발췌하였으며 그에 대한 신청서와 승인서, 학습결과보고서 양식입니다.

금구초등학교 학칙

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평가


8(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학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9(수업일수 등) 초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고 유치원은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학생의 경조사는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의거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0(수업운영방법 등) 수업 시간은 1시간 당 4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등을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출석기간 중 학교 외에서 견학, 방문, 현장조사, 탐구 등의 목적으로 학부모가 신청하는 현장체험학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 3일 전에 체험학습신청서<서식1>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종료 후 7일 이내 학습결과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현장체험학습의 대상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내.외 체험학습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도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국내체험학습은 학부모가 신청하는 현장체험학습 기간을 7일 이내로 인정하며, 23회 실시할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만 인정한다.(사설학원 현장학습은 인정하지 않음)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되 부득이하게 신청할 경우에는 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처리한다.

국내.외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해당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다.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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