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구초 교외체험학습 관련 학칙과 신청서, 승인서, 결과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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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구초 | 등록일 | 20.03.01 | 조회수 | 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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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과 관련된 우리학교 학칙 부분을 발췌하였으며 그에 대한 신청서와 승인서, 학습결과보고서 양식입니다. 금구초등학교 학칙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평가 제8조(교육과정) ①학교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②학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제9조(수업일수 등) ①초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고 유치원은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②학생의 경조사는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의거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0조(수업운영방법 등) ①수업 시간은 1시간 당 4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의 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출석기간 중 학교 외에서 견학, 방문, 현장조사, 탐구 등의 목적으로 학부모가 신청하는 현장체험학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 3일 전에 체험학습신청서<서식1>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종료 후 7일 이내 학습결과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⑤현장체험학습의 대상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내.외 체험학습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도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⑥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국내체험학습은 학부모가 신청하는 현장체험학습 기간을 7일 이내로 인정하며, 연 2~3회 실시할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만 인정한다.(사설학원 현장학습은 인정하지 않음) ⑦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되 부득이하게 신청할 경우에는 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⑧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처리한다. ⑨국내.외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⑩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해당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다.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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