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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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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학부모위원선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금구초 등록일 16.03.09 조회수 61
첨부파일

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선출안내

1. 입후보 등록

.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 학교 운영위원인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금구초등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63809:00 - 201631116:0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

(우리학교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게시판에 탑재 및 행정실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 4cm) 1(등록서에 붙임)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16318(금요일) 10:00~11:00

선거장소 : 금구초등학교 다목적실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4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16년 3월 7일

금구초등학교장 김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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