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학부모위원선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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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구초 | 등록일 | 16.03.09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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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선출안내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 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금구초등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6년 3월 8일 09:00 - 2016년 3월 11일 16:00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 (우리학교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게시판에 탑재 및 행정실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 4cm) 1매(등록서에 붙임)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6년 3월 18일 (금요일) 10:00~11:00 ◦ 선거장소 : 금구초등학교 다목적실 ◦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4명 ◦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16년 3월 7일 금구초등학교장 김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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