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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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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학교규칙 정비에 관한 의견수렴서 가정통신문
작성자 정명희 등록일 13.04.08 조회수 166
첨부파일

 본교 제・개정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그린마일리지에 학교폭력사안을 규정해 놓은 경우 학칙을 정비해야하므로 학교장이 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다음에 첨부해 드리는 주요 개정 사항인 학생 생활 규정 (별표-2 상벌점 및 자구노력 기준표) 중 벌점 기준표를 읽어 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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