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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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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 제도 안내
작성자 황명신 등록일 12.04.04 조회수 163
첨부파일

* 주요내용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기본적으로 가해자 (보호자) 가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우선적 으로 부담 하는 것이 원칙임

「학교폭력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민법 제750조

○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에는 치료비용을 교육감 (학교안전공제회) 우선 지원 한 후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 하게 됨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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