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긴급신고 및 고충상담전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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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명신 | 등록일 | 09.08.12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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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 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긴급전화번호 및 운영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세요.^^ ◦ 긴급 전화 : 1588-7179(전국공통) ◦ 긴급 전화 운영기관 : 도내 11개 지역교육청 - 평일(09:00~18:00) : 지역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 담당 - 평일 야간 및 주말 : 지역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 담당(핸드폰 연결) 또는 당직실 담당 ※ 긴급전화는 365일 24시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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