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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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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안내문
작성자 황명신 등록일 09.07.10 조회수 95
첨부파일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의무등록 운영,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미신고 운영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첨부한 문서 안에 신고방법 및 절차, 포상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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