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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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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이후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 기준일 변경
작성자 금구초 등록일 09.03.07 조회수 91
2009년 입학 대상


(유아교육법 적용 및 초등학교와의 유기적 연계도모)
초등학교 : 2002. 03. 01 ~ 2002. 12. 31생
유 치 원 : 2003. 01. 01 ~ 2006. 02. 28생

※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연령), 제12조(학년도 등)에 의하여 유치원 학년도 시작인 3월 1일 이전에 만3세가 되는 유아부터 취학전 유아까지 입학 가능함(현행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입학기준일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으므로 초중등교육법을 단순 적용할 경우 법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입학기준일 전후의 1년을 부모의 동의하에 입학 허가하고 있어 초등학교와의 유기적 연계성 측면에서도 입학 가능)

2010년 입학 대상

초등학교 : 2003. 01. 01 ~ 2003. 12. 31생
유 치 원 : 유아교육법시행령(제29조) 및 유아교육법 개정 결과에 따라 추후 안내
※ 유아교육법시행령 : 만5세 기준일을 취학직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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