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금구초 등록일 09.03.07 조회수 82
첨부파일
가정통신문.hwp (14KB) (다운횟수:66)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 선도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연장 운영합니다.

- 2008. 6. 2 ~ 8. 31 (3개월) -




☞자진신고처 :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관서
금구초등학교 536-7794
이 월 지 구 대 536-8112
진 천 경 찰 서 537-0118
이전글 2008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안내
다음글 6월 둘째주 주5일수업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