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연장 안내 |
|||||
---|---|---|---|---|---|
작성자 | 금구초 | 등록일 | 09.03.07 | 조회수 | 82 |
첨부파일 | |||||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 선도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연장 운영합니다.
- 2008. 6. 2 ~ 8. 31 (3개월) - ☞자진신고처 :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관서 금구초등학교 536-7794 이 월 지 구 대 536-8112 진 천 경 찰 서 537-0118 |
이전글 | 2008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안내 |
---|---|
다음글 | 6월 둘째주 주5일수업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