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
작성자 금구초 등록일 09.03.07 조회수 73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을 재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 파일 및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www.cbe.go.kr),

(www.schoolsafe.or.kr)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다음글 제6기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