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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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구초 | 등록일 | 09.03.07 | 조회수 | 7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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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을 재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 파일 및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www.cbe.go.kr), (www.schoolsafe.or.kr)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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