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가정)방문 교육감동 학습지도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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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구초 | 등록일 | 09.03.07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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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가정)방문 교육감동 학습지도서비스 안내장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 입원(또는 자택 가료) 중인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습결손의 최소화와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병원(가정)방문 학습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요청하셔서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 목적 ○ 병원(가정)방문 학습은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해 연속 7일 이상의 장기 요양(입원 또는 자택 가료)으로 등교하지 못하여 학습지도를 희망하는 학생 대상 ○ 해당학교의 담임교사(담당교사)가 방문하여 자체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강사의 학습지도는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운영 ○ 본 계획은 일부 언론에 소개된 병원학교와는 지역적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등의 차이로 인해 방문교사의 학습지도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해당학교에서는 본교교사가 지도한 경우 지도 내용을 학교 실정에 맞게 관리하고, 외부강사의 경우 매주 주간단위로 지도 내용을 제출받아 운영 현황과 지도 상황 및 특히 외부강사 방문시 보호자 입회지도 등 학생안전과 생활지도 문제 등에 유의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 각급 학교에서는 본 사업의 취지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 요망 2. 운영 방법 ○ 방문학습 지도는 해당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되,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해당학교와 도교육청과 업무 협의하여 외부강사 선정하여 운영 4. 학교자체 지도의 업무 처리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방문학습 지도계획제출 [서식-1]→담임교사 (교과담당) 방문지도→방문학습 운영결과제출 [서식-3]→수당 지급병원(자택)해당학교병원(가정)학교장도교육청 5. 외부강사 지도의 업무 처리 인력풀 확보→강사와 사전협의→방문학습 지도계획 제출 [서식-1]→외부강사 학습지도매주 지도결과 점검→방문학습 운영결과 제출 [서식-3]→수당지급도교육청해당학교 도교육청해당학교병원(가정)해당학교학교장도교육청 6. 신청 및 운영 방법 ○ 자체 지도의 경우 ① 대상자 파악(학생·학부모→담임(담당교사)→학교장) ② 방문학습 자체 지도 교사 선정과 학교장의 방문학습 승인 ○ 외부강사 지도의 경우 ① 대상자 파악(학생·학부모→담임(담당교사)→학교장) ②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교과 및 강사 배정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여부 파악 ·외부강사와 대상학생과의 방문시간 및 학습 방법 선정 ·대상학생의 사전 학습 및 학업성취 정도 파악 ·해당학교에서 대상 학생에 대한 학습지도 계획 수립 7. 학습지도 내용 ○ 방문학습 교사는 학습 지도 영역과 생활지도(상담) 영역으로 구분 ○ 인력풀 구성 :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기간제 교사 신청자 - 초등 : 전교과 지도 가능, 상담 및 심리치료 과정 ○ 원활한 인력풀의 구축과 활용이 되지 못하는 관계로 일부 학교급과 학년및 교과에 한하여 외부강사의 지원이 충분치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외부강사에 대한 사전안내와 연수를 해당학교에서 실시하며 주간 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방문학습 운영에 따른 점검 및 지도 실시 8. 방문학습 지도의 제한 ○ 장기요양학생의 학습권 보완과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고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지원하는 데 있음 ○ 한정된 예산과 양질의 교육 서비스 혜택이 균등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별 방문학습 지도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음. · 주 6회 이하로 방문하되 연 3개월 이하의 방문지도 · 방학기간 중 방문학습 계획서 제출은 제한함 9. 클리닉사이버교사제와 협조 운영(교육정보화과 협조) ○ 인터넷 기반 시설이 취약시 사이버가정교사가 노트북 대여 및 사이버 강의 활용방법 안내 ○ 사이버교사와 노트북 : 충북교육과학연구원 운영 충북 에듀넷(http://www.cbedunet.or.kr)으로 신청 ○ 방과후학교 홈페이지 (http://as2u.cbe.go.kr)/열린광장/병원학교 2007. 10. 05 금 구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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