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미취학 아동 취학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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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구초 | 등록일 | 09.03.07 | 조회수 | 142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주민등록 말소자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대책을 수립하여 다음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은 학교장이 해당학구내에 거주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하여 취학 2. 주민등록이 말소된 만5세아 및 저소득층 만3세, 4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의망하는 경우 해당되는 아동의 보호자는 금구초등학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6-7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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