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 관련 법령준수에 관한 참고자료 |
|||||
---|---|---|---|---|---|
작성자 | 금구초 | 등록일 | 09.03.07 | 조회수 | 150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초.중학생은 관할 교육장 등의 인정을 받아야 유학할 수 있음
<조기유학관련 법령 요약>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원칙적으로 자비유학의 자격은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 ◦ 단, 중학교 졸업 학력 미만자라 할지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인정됨 - 과학, 기술, 예·체능분야의 실기 등이 뛰어난 경우 교육장 유학인정 - 외국 정부나 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돼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 -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시행규칙 ◦ 제5조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 유학인정 심사를 위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 ◦ 제7조 (자비유학의 인정신청) - 자비유학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자비유학에관한운영지침 ◦ Ⅲ. 자비유학 관련 자격의 확인 ◦ Ⅳ. 각급학교의 자비유학에 관한 운영(유학상담 및 편불법예방지도) |
이전글 | 2007학년도 의무취학 유예원 양식 |
---|---|
다음글 | 12월 2주 주간행사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