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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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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 관련 법령준수에 관한 참고자료
작성자 금구초 등록일 09.03.07 조회수 150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초.중학생은 관할 교육장 등의 인정을 받아야 유학할 수 있음

<조기유학관련 법령 요약>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9702; 원칙적으로 자비유학의 자격은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
&#9702; 단, 중학교 졸업 학력 미만자라 할지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인정됨
- 과학, 기술, 예·체능분야의 실기 등이 뛰어난 경우 교육장 유학인정
- 외국 정부나 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돼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
-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시행규칙
&#9702; 제5조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 유학인정 심사를 위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
&#9702; 제7조 (자비유학의 인정신청)
- 자비유학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자비유학에관한운영지침
&#9702; Ⅲ. 자비유학 관련 자격의 확인
&#9702; Ⅳ. 각급학교의 자비유학에 관한 운영(유학상담 및 편불법예방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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