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병원학교 방문학습지도제 운영 안내
작성자 금구초 등록일 09.03.07 조회수 176
첨부파일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 입원(또는 자택 가료) 중인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습결손의 최소화와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지원함

○ 병원(자택)방문 학습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 한하되, 장기 요양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여 학습지도를 희망하는 학생에 한함
○ 1주일 이상의 장기요양(입원 또는 자택 가료)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학생별 최대 방문기간을 제한하여 운영
○ 장기요양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여건이 허락하면 소속학교의 담임교사(또는 교과담당교사)가 방문하여 자체지도를 실시하되, 어려울 경우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외부강사의 방문지도 실시
○ 소속학교에서는 도교육청의 업무 담당자와 사전 연락으로 기간제 교원 인력풀을 활용하여 외부지도 강사의 수급 상황과 방문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문학습지도 계획서를 작성한 후 방과후 학교 홈페이지에 등록
○ 소속학교의 선생님의 자체지도 또는 기간제 교사의 외부강사 지도는 구분하지 않고 방문학습에 따른 강사료는 1회 25,000원 지급
○ 본 계획은 일부 언론에 소개된 병원학교와는 지역적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등의 차이로 인해 방문교사의 학습지도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신청대상자
○ 현재 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요양 등으로 결석 중인 경우
○ 1주일 이상 장기요양(또는 결석) 학생 또는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 신청 및 운영 방법
○ 자체 지도의 경우
① 대상자 파악(학생·학부모→담임(담당교사)→학교장)
② 방문학습 자체지도 교사 선정으로 학교장의 방문학습 승인
③ 방문지도 확인 및 운영 결과 제출(팩스 제출) : 학교→도교육청
④ 강사수당 지급 의뢰 : 초등교육과→학교운영지원과→지도교사 통장 입금
○ 외부강사 지도의 경우
① 대상자 파악(학생·학부모→담임(담당교사)→학교장)
② 도교육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도교육청 담당자와 외부 강사와의 협의)
·교과 및 강사 배정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여부 파악
·외부 지도강사와 학습자와의 방문시간 선정
·요양학생의 사전 학습 및 학업성취 정도 파악
·협의된 내용을 소속학교 담당선생님께 안내하여 계획서 작성
③ 방문학습지도 계획서[서식-1] 작성 → 방과후 학교 홈페이지 탑재 → 방문학습 승인 완료
④ 외부강사의 병원(자택) 방문으로 학습 지도 실시
⑤ 방문지도 확인 및 운영 결과 제출 (팩스 제출) : 학교장→도교육청
⑥ 강사수당 지급 의뢰 : 초등교육과→학교운영지원과→외부강사 계좌 입금

□ 학습지도 방법
○ 방문학습 교사는 학습 지도 영역과 생활지도(상담) 영역으로 구분
○ 인력풀 구성 :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기간제 교사 신청자
- 초등 : 전교과 지도 가능, 상담 및 심리치료 과정
- 중등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상담 및 심리치료 과정
○ 원활한 인력풀의 구축과 활용이 되지 못하는 관계로 일부 학년과 교과에 한하여 강사의 지원이 충분치 않을 수 있음.
○ 방문교사는 반드시 해당학교에서 사전안내와 연수 필요

□ 방문학습 지도의 제한
○ 한정된 예산과 교육 서비스의 혜택이 균등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방문지도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음.
· 주 6회 이하의 방문지도 및 연 3개월 이하의 방문지도
○ 기간 종료 전이라도 학교에 등교하는 경우는 방문학습지도를 제한함

□ 클리닉사이버교사제와 협조 운영(교육정보화과 협조)
○ 인터넷 기반 시설이 취약한 경우 사이버가정교사가 별도 방문하여 노트북 대여 및 사이버 강의 활용 방법 안내
○ 사이버교사의 지도와 노트북이 필요한 경우는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충북에듀넷(http://www.cbednet.or.kr)으로 직접 신청
이전글 11월 3주 주간행사계획
다음글 11월 10일은 주5일 휴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