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교 방문학습지도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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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구초 | 등록일 | 09.03.07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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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등으로 장기 입원(또는 자택 가료) 중인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습결손의 최소화와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지원함
○ 병원(자택)방문 학습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 한하되, 장기 요양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여 학습지도를 희망하는 학생에 한함 ○ 1주일 이상의 장기요양(입원 또는 자택 가료)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학생별 최대 방문기간을 제한하여 운영 ○ 장기요양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여건이 허락하면 소속학교의 담임교사(또는 교과담당교사)가 방문하여 자체지도를 실시하되, 어려울 경우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외부강사의 방문지도 실시 ○ 소속학교에서는 도교육청의 업무 담당자와 사전 연락으로 기간제 교원 인력풀을 활용하여 외부지도 강사의 수급 상황과 방문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문학습지도 계획서를 작성한 후 방과후 학교 홈페이지에 등록 ○ 소속학교의 선생님의 자체지도 또는 기간제 교사의 외부강사 지도는 구분하지 않고 방문학습에 따른 강사료는 1회 25,000원 지급 ○ 본 계획은 일부 언론에 소개된 병원학교와는 지역적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등의 차이로 인해 방문교사의 학습지도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신청대상자 ○ 현재 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요양 등으로 결석 중인 경우 ○ 1주일 이상 장기요양(또는 결석) 학생 또는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 신청 및 운영 방법 ○ 자체 지도의 경우 ① 대상자 파악(학생·학부모→담임(담당교사)→학교장) ② 방문학습 자체지도 교사 선정으로 학교장의 방문학습 승인 ③ 방문지도 확인 및 운영 결과 제출(팩스 제출) : 학교→도교육청 ④ 강사수당 지급 의뢰 : 초등교육과→학교운영지원과→지도교사 통장 입금 ○ 외부강사 지도의 경우 ① 대상자 파악(학생·학부모→담임(담당교사)→학교장) ② 도교육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도교육청 담당자와 외부 강사와의 협의) ·교과 및 강사 배정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여부 파악 ·외부 지도강사와 학습자와의 방문시간 선정 ·요양학생의 사전 학습 및 학업성취 정도 파악 ·협의된 내용을 소속학교 담당선생님께 안내하여 계획서 작성 ③ 방문학습지도 계획서[서식-1] 작성 → 방과후 학교 홈페이지 탑재 → 방문학습 승인 완료 ④ 외부강사의 병원(자택) 방문으로 학습 지도 실시 ⑤ 방문지도 확인 및 운영 결과 제출 (팩스 제출) : 학교장→도교육청 ⑥ 강사수당 지급 의뢰 : 초등교육과→학교운영지원과→외부강사 계좌 입금 □ 학습지도 방법 ○ 방문학습 교사는 학습 지도 영역과 생활지도(상담) 영역으로 구분 ○ 인력풀 구성 :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기간제 교사 신청자 - 초등 : 전교과 지도 가능, 상담 및 심리치료 과정 - 중등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상담 및 심리치료 과정 ○ 원활한 인력풀의 구축과 활용이 되지 못하는 관계로 일부 학년과 교과에 한하여 강사의 지원이 충분치 않을 수 있음. ○ 방문교사는 반드시 해당학교에서 사전안내와 연수 필요 □ 방문학습 지도의 제한 ○ 한정된 예산과 교육 서비스의 혜택이 균등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방문지도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음. · 주 6회 이하의 방문지도 및 연 3개월 이하의 방문지도 ○ 기간 종료 전이라도 학교에 등교하는 경우는 방문학습지도를 제한함 □ 클리닉사이버교사제와 협조 운영(교육정보화과 협조) ○ 인터넷 기반 시설이 취약한 경우 사이버가정교사가 별도 방문하여 노트북 대여 및 사이버 강의 활용 방법 안내 ○ 사이버교사의 지도와 노트북이 필요한 경우는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충북에듀넷(http://www.cbednet.or.kr)으로 직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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