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꽃동네학교 운영위원회 임시회 개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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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꽃동네학교 | 등록일 | 16.03.30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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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동네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2 제6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지역위원의 선출이 완료됨에 따라 제6기 학교운영위원회의 첫 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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