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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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꽃동네학교 | 등록일 | 22.04.11 | 조회수 | 26 |
꽃동네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의거 개정 규정을 공포합니다.
꽃동네학교장 꽃동네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2006.03.01. 제정 2015.04.01. 개정 2019.02.01. 개정 2022.04.1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꽃동네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단 1호의 사항은 자문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자문) 제2장 위원의 선출 제3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명 4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40%, 지역위원 1명 20%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5조(학부모위원 선출)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 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교원위원 선출)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7조(지역위원 선출)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8조(보궐선출)위원이 결원된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 선출한다.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위원의 신분 제10조(위원의 자격)① 교원위원은 꽃동네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②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꽃동네학교와의 거래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외에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자격상실)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4호 및 제5호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휴직 또는 퇴직하였을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한 때 3. 시설소속 학생의 보호자가 학부모위원인 경우 보호자로서의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을 때 4.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6.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12조(임기개시)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제13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전에 개최한다. 제14조(회기)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30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학교급식소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 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6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 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 부서)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 사무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제18조(회의 참관)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홈페이지등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질서유지)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자문 및 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 「충청북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제21조(전문가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공청회)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3조(심의결과의 통보)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 경비)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집행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5조(회의운영 규칙)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규정의 개정 제26조(개정의 제안)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 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7조(규정의 개정)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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