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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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꽃동네학교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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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의견수렴 안내 「꽃동네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2022년 3월 7일 꽃동네학교장 1. 안 내 명 : 꽃동네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 목 적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사항 반영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3. 주관기관 : 꽃동네학교 행정실 4. 게시기간 : 2022년 3월 7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8일간) 5. 안내방법 : 꽃동네학교 홈페이지 6. 안내내용 : 신‧구 조문 대비표 참조 7 관련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나.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2045(2022. 1. 25.) 8. 의견제출 위 의견수렴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꽃동네학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2. 3. 7.(월) ~ 2022. 3. 14.(월) 다. 제출방법: 붙임 「 의견서 」에 작성하여 방문, 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다. 제출기관: 꽃동네학교 행정실 ✓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119번길 꽃동네학교 행정실 ✓ E-Mail : ss10091@korea.kr ✓ 전화 : 043-882-7700 / 팩스 : 043-882-7700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꽃동네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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