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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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꽃동네학교 | 등록일 | 22.01.20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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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꽃동네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32조 4. 학생 대표 등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다. 안 건 : 2021회계연도 꽃동네학교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 신청(안)외 2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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