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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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열 | 등록일 | 12.04.16 | 조회수 | 38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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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지원시스템 마련 관련 서식입니다.
이는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피해학생 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서식을 제출 및 청구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의료,심리적 치료부담 일체를 부담 후 공제회에서 가해자(가해학생 부모)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관련 안내문서와 함께 서식을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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