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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교육(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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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작성자 박성열 등록일 12.04.16 조회수 382
첨부파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지원시스템 마련 관련 서식입니다.

 

이는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피해학생 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서식을 제출 및 청구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의료,심리적 치료부담 일체를 부담 후 공제회에서 가해자(가해학생 부모)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관련 안내문서와 함께 서식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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