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학교 로고이미지

학교폭력예방교육(인성교육)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인권존중학교를 위한 평등 실천, 혐오표현 대응 실천 안내
작성자 김경숙 등록일 20.07.01 조회수 123
첨부파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인권존중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 표현 대응 공동선언'의 후속 사업으로

[협오표현 대응 안내]드립니다.  

 

이전글 1학기 어울림 프로그램 실시(급별 회복적생활교육)
다음글 6월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