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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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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목적

특기 적성 교육 활성화를 추구하고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해 자기 계발 및 사회적응력 신장을 도모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의 제공을 통해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

운영방침

. 특수교육 늘봄학교는 학교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한다.(·중등교육법 제 32)

. 특수교육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 특수 교내와 맞춤형프로그램은 본교 학생들의 개인적 요구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특수 교외프로그램 및 종일반과는 중복되지 않는다.

. 교육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부모 및 학생의 만족도 평가는 차기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반영되도록 한다.

.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늘봄학교 및 종일반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비상 상황 시 늘봄학교 운영을 중지, 연기, 대체 프로그램으로의 운영이 가능하며 교육청과 사전협의 및 학교운영위원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원격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늘봄학교 꾸러미 발송 등)

.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며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이 우선이지만 프로그램 개설 여부 및 강사 수급을 고려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하여 운영한다.

교내형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방과후)

구 분

운 영 기 간

비 고

1학기

2025320 ~ 719

매주 목/금요일

여름방학

2025722~ 726

5

2학기

202594~ 13

매주 목/금요일

겨울방학

2025113 ~ 117

5

4)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2-3시간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예능교육 및 치료 영역의 프로그램에 지원한다.

. 요일별 운영계획(추후 변경될 수 있음)

구분

프로그램

미술놀이

음악놀이

힐링예술

힐링놀이

한글(한국어)

5) 종일반 운영

.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종일반 방과후 운영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전인적

발달과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한다.

. 늘봄학교 종일반은 1개 반으로 편성되며 운영시간은 정규수업 종료 후부터 요일별 차등

운영한다. (/화요일: 3시간, //금요일: 2시간)

. 대상 학생은 교육부 지침에 따른 조건에 합당한 학생을 우선 선정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

게 운영한다.

. 종일반 수업일수는 20253~ 20261월로 한다.

. 종일반 전담사 근무시간은 08:30 ~ 16:30으로 한다. (18시간)

.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며 총 5주를 확보한다.

6) 교외형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바우처)

.예체능학원,치료실 등(영리,비영리 포함)에서 이용하도록 월140,000원 지원

신청한 해당 연도는 교내프로그램으로 변경 불가

.치료 영역의 프로그램인 경우 발달 및 교육바우처 치료영역과 중복 가능

.지원대상 기관

1)비영리 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복지관,장애인 부모 단체 등)

2)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예술,체육,진로·직업 교육 관련 학원 또는 교습소

3)치료지원 카드시스템의 가맹점 및 치료지원 관련 병·의원

.신청 및 지급 절차

1)신청: 신청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보호자가 학교로 제출)

계약 절차 생략/ 범죄경력조회는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음

2)지급:청구서+현금영수증 (월말제출)이월 불가하며 2월은 선지급 가능함

.유의사항

1)다른 기관으로 프로그램 변경 시 신청서 다시 제출

2)학생의 이동 및 안전은 보호자가 책임지고 개별 이동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바우처의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공지합니다.

3)허위로 늘봄학교 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환수 조치 및1년간 특수교육 늘봄학교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함

4)늘봄학교 바우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학생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