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구. 방과후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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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특기 적성 교육 활성화를 추구하고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해 자기 계발 및 사회적응력 신장을 도모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의 제공을 통해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
운영방침
가. 특수교육 늘봄학교는 학교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한다.(초·중등교육법 제 32조)
나. 특수교육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다. 특수 교내와 맞춤형프로그램은 본교 학생들의 개인적 요구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특수 교외프로그램 및 종일반과는 중복되지 않는다.
라. 교육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부모 및 학생의 만족도 평가는 차기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반영되도록 한다.
마.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늘봄학교 및 종일반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바.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비상 상황 시 늘봄학교 운영을 중지, 연기, 대체 프로그램으로의 운영이 가능하며 교육청과 사전협의 및 학교운영위원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예: 원격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늘봄학교 꾸러미 발송 등)
사.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며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이 우선이지만 프로그램 개설 여부 및 강사 수급을 고려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하여 운영한다.
교내형프로그램 운영 (구. 맞춤형방과후)
구 분 | 운 영 기 간 | 비 고 |
1학기 | 2025년 3월 20일 ~ 7월 19일 | 매주 목/금요일 |
여름방학 | 2025년 7월 22일 ~ 7월 26일 | 5일 |
2학기 | 2025년 9월 4일 ~ 1월 3일 | 매주 목/금요일 |
겨울방학 | 2025년 1월 13일 ~ 1월 17일 | 5일 |
4)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2-3시간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예능교육 및 치료 영역의 프로그램에 지원한다.
나. 요일별 운영계획(추후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월 | 화 | 목 | 금 |
프로그램 | 미술놀이 | 음악놀이 | 힐링예술 | 힐링놀이 |
한글(한국어) |
5) 종일반 운영
가.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종일반 방과후 운영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전인적
발달과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한다.
나. 늘봄학교 종일반은 1개 반으로 편성되며 운영시간은 정규수업 종료 후부터 요일별 차등
운영한다. (월/화요일: 3시간, 수/목/금요일: 2시간)
다. 대상 학생은 교육부 지침에 따른 조건에 합당한 학생을 우선 선정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
게 운영한다.
라. 종일반 수업일수는 2025년 3월 ~ 2026년 1월로 한다.
마. 종일반 전담사 근무시간은 08:30 ~ 16:30으로 한다. (1일 8시간)
바.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며 총 5주를 확보한다.
6) 교외형프로그램 운영 (구: 방과후 바우처)
가.예체능학원,치료실 등(영리,비영리 포함)에서 이용하도록 월140,000원 지원
※신청한 해당 연도는 교내프로그램으로 변경 불가
나.치료 영역의 프로그램인 경우 발달 및 교육바우처 치료영역과 중복 가능
다.지원대상 기관
1)비영리 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복지관,장애인 부모 단체 등)
2)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예술,체육,진로·직업 교육 관련 학원 또는 교습소
3)치료지원 카드시스템의 가맹점 및 치료지원 관련 병·의원
라.신청 및 지급 절차
1)신청: 신청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보호자가 학교로 제출)
※계약 절차 생략/ ※범죄경력조회는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음
2)지급:청구서+현금영수증 (월말제출)→이월 불가하며 2월은 선지급 가능함
마.유의사항
1)다른 기관으로 프로그램 변경 시 신청서 다시 제출
2)학생의 이동 및 안전은 보호자가 책임지고 개별 이동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바우처의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공지합니다.
3)허위로 늘봄학교 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
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환수 조치 및1년간 특수교육 늘봄학교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함
4)늘봄학교 바우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학생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