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 적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에게 정애정도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 공함으로써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추구하고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해 및 전공과 자기계발 및 사회적응력 신장을 추구하며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활동 결과의 공유를 통해 방과후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모색 및 질적 향상을 추구한다.
나. 운영 방침
1) 개설 강좌는 본교 학생들의 개인적 요구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종일반 학생과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배정한다.
3) 교육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인다.
4) 만족도 평가는 차기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반영되도록 한다.
5) 외부강사를 활용한 예능교과교육을 활용하여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한다.
6) 방과후 학교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방과후학교 및 종일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운영 내용
1) 본교 재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개설 강좌는 강사 확보가 가능하고 본교 학생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선 정한다.
3)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월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운영 시간은 학교교육 활 동기간 중 방과후에 실시한다.
4) 강사료 및 소요경비는 방과 후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원칙으로 한 다.
5) 강사료 및 비영리 단체 수강료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한 다.
6) 주 1회 2시간씩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는 4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한 강좌 당 수강생 수는 특성에 따라 적정한 인원으로 배정 한다.
7) 각 반별 출석부 작성을 통한 생활 지도를 실시하여 학생 관리에 철저를 기 한다.
8) 강사들은 활동지도 계획을 매 학기 단위로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운영한 다.
9) 교육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정에 교 육 활동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 공유한다.
10) 특기적성 교육활동 후 평가는 학부모 설문지, 학생 개인 평가 및 강사 간 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1) 만족도 평가는 학기별로 “학생 개인별 성취카드” 로 작성하여 차기 특기 적성 교육 활동에 반영한다.
12) 강사 자격요건은 해당분야 졸업자, 기술·기능 보유자,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희망하는 현직 교사로 한다.
라. 운영 계획
2월 | · 전년도 방과 후 교육 학부모 만족도 조사 · 방과후학교 개설 프로그램 학부모·교사·학생 설문조사 |
3월 | ·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협의회 개최 및 연간 계획 수립 |
연 중 (3월~12월) | · 연중 방과후 교육 실시 |
6월 중 | · 방과후 교육 학기말 평가 및 개선점 협의 |
학년 말 | · 방과후 학교 연간 교육 활동 평가 |
마. 교육내용
1) 학생의 능력과 적성,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2) 학생의 장애정도, 능력,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자기 주도적 활동 및 수준별 개별화 교육 방법 권장한다.
3) 장애학생의 발달과 장애특성을 감안하여 시간을 계획하여 운영한다.
바. 맞춤형 방과후학교바우처(구: 외부기관 방과후)
1. 예체능 학원, 치료실 등(영리, 비영리 포함)에서 이용하도록 월140,000원 지원
※신청한 해당 연도는 교내 방과후로의 변경 불가
2. 치료 영역의 프로그램인 경우 발달 및 교육바우처 치료영역과 중복 가능
3. 지원대상 기관
1) 비영리 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 부모 단체 등)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 체육, 진로·직업 교육 관련 학원 또는 교습소
3) 치료지원 카드시스템의 가맹점 및 치료지원 관련 병·의원
4. 바우처 운영 절차
1)신청: 바우처 신청서(보호자가 학교로 제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 계약 절차 생략 / ※ 범죄경력조회는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음
2)지급: 바우처 청구서 제출(월말)→ 이월 불가하며 2월은 선지급 가능함
5. 유의사항
1) 다른 기관으로 프로그램 변경 시 신청서 다시 제출
2) 학생의 이동 및 안전은 보호자가 책임지고 개별 이동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바우처의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공지합니다.
3) 허위로 맞춤형 방과후학교 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수 조치 및 1년간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함
4) 맞춤형 방과후학교 바우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학생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