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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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명희 | 등록일 | 13.05.23 | 조회수 | 203 | ||||||||||||||
학교급식 식단에 식재료 원산지 뿐아니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2012년 9월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을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 및 식단표의 음식명과 주된 식재료명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음식명 옆 표시번호로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알레르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식단표를 참고하시어 급식시간에 주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식품의약안정청 고시 알레르기 유발식품(13종) 예시 ⊙ 13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표시가 된 학교급식 식단표(예시)
①난류(가금류),②우유,③메밀,④땅콩,⑤대두,⑥밀,⑦고등어,⑧게,⑨새우,⑩돼지고기,⑪복숭아,⑫토마토 등과 이들 식품의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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