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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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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해인 등록일 18.04.19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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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 가정통신문 입니다.

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인지하셔야 하는 법률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보내드리는 가정통신문을 꼭 확인하여 주시고,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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