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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 조사 참여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지연 등록일 25.05.12 조회수 74
첨부파일

특수교육법 제13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참여에 동의한 초4학년 ~ 전공과 모든 학생과 보호자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조사는 인증번호를 제공하여 개인별로 참여하는 조사입니다.

인증번호는 개별로 담임선생님께서 안내해주십니다.

자세한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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