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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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연 | 등록일 | 24.05.24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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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가족부는 고시(제2024-21호)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정통신문을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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