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김지연 | 등록일 | 24.05.24 | 조회수 | 133 |
첨부파일 |
|
||||
최근 여성가족부는 고시(제2024-21호)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정통신문을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4년 6월 학교급식 식단표 및 식생활교육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4. 음성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 활성화 진로특강」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