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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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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가정통신문
작성자 꽃동네학교 등록일 24.03.07 조회수 1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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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지원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1)

교육활동지원비

(461,000)

교육활동지원비

(654,000)

교육활동지원비
(727,000)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졸업앨범비

 

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기타 다양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구입,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등(수급자 선정 후 개별 신청)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23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중학생이 `24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신청기간

교육부 확정 이후 안내 * 집중신청 이후에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기준 중위소득 66~80%)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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