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꽃동네학교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101 | |||||||||||||||||||||||||||||||||||||
첨부파일 |
|
|||||||||||||||||||||||||||||||||||||||||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 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기타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구입,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등(수급자 선정 후 개별 신청)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23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4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
이전글 |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경조사 출결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4. 1학기 학생 및 학부모 상담주간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