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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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꽃동네학교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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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관련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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