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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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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가정통신문
작성자 꽃동네학교 등록일 23.03.06 조회수 99
첨부파일

2023.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가정통신문입니다.

 

 

. 집중신청기간: 2023. 3. 2.() ~ 3. 17.()

 

. 신청방법

 

1) 온라인[PC,모바일]: 복지로(www.bokjiro.go.kr).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

 

- 교육급여의 경우 기존수급자 및 신규신청자 모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

 

(바우처 신청: e-voucher.kosaf.go.kr)

 

2)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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