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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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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작성자 김순옥 등록일 22.03.15 조회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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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25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출석인정이 되오니 해당 학생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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