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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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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지원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꽃동네학교 등록일 22.02.19 조회수 1760
첨부파일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행복교육"

꽃동네학교

2021-243

2022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안내

2022. 1. 3.

)27736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119번길 42 043)873-5813 FAX:882-9500

 

꽃동네학교에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331,000)

교육활동지원비

(466,000)

교육활동지원비
(554,000)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할인구입,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사업 지원 등(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21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2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내 용

집중신청 기간

교육부 확정 이후 안내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56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 (기준 중위소득 66~80%)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꽃 동 네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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