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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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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9) 2021.유치원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안내
작성자 이지승 등록일 22.01.04 조회수 974
첨부파일

사랑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휴업, 원격수업,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 제약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고자 국..사립 초...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 등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충북교육회복지원지원카드(선불카드)를 지급한데 이어 유치원 원아들에게도 동일한 금액의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를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2021126 기준 충청북도 소재 국..사립 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원중인 유아입니다.

지급은 202213일부터 학부모님에게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선불카드는 교육적 목적 사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내에 소재한 서점, 안경점, 학원, 독서실, 병원, 약국, 교육기자재점 등 36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업종제한, 지역제한, 온라인 사용 불가)

사용기한은 2022.12.31.까지이며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카드잔액은 교육비특별회계로 환수조치 됩니다.

선불카드에는 사용자(학생) 개인정보가 내포되어있지 않으며 사용잔액은 현금 환전이 불가능 합니다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목적 이외의 사용(매매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충북교육회복카드 사용 안내: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팝업창 참조

20211231

꽃 동 네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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