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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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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지승 등록일 21.07.06 조회수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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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장애 아동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돌보미를

가정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 서비스휴식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캠프,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을 제공하는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 신청 안내]

1.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돌보미를 가정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서비스휴식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캠프,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장애아 돌봄 서비스

1) 대 상 :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2) 내 용 :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 지원

3) 이용 시간 : 1인당 연 720시간 이내

4) 비 용 : 무료

3. 휴식지원 프로그램

1) 대 상 : 18세 미만 장애아 가족 , 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내 용 : 가족 휴식지원 및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 상담, 부모 자조모임, 정보제공 프로그램)

4. 장애아 돌보미란?

1) 장애 및 장애 아동 양육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장애아 육아서비스 전문가

2) 대상 : 장애아를 사랑하며 양육 전문가 소양을 갖춘 신체 건강한 70세 이하 누구나

5. 신청방법 및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에 개별 신청 /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043-237-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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