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74호) 학생생활지도규정 개정 관련 의견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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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숙 | 등록일 | 20.11.26 |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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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꽃동네학교 교육 공동체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20. 꽃동네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생 인권보호 및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약속과 규칙이 살아 숨 쉬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향한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 관련 : 제17대 충청북도교육감 공약(2018. 12.), 학교자치과-11265(2020. 6. 15.) 학교자치과-20164호(2020.10.20.)
나. 개정의 주요 내용 1) ‘학생생활지도 규정’ 및 ‘학생활지도위원회’의 명칭을 ‘학생생활규정’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로 변경 2) 생활교육(징계 및 교육적 훈육 방법) 개선 및 대체 방안 모색 3) 학생생활규정 중 인권 침해요소 개선·삭제(교내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포함) -두발, 용의복장, 전자기기 사용, 소지품 검사, 징계기준 등 4) 학생의 이성교제, 흡연, 정치참여 등 교외생활에 대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5) 기타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참고한 다양한 의견 수렴 6) 꽃동네학교 [제 4차 학생생활규정:2019.11.27.일자 개정본]은 가정통신문과 함께 학교 홈페이지 탑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 의견 제시 방법 : [학교 홈피이지-꽃소식-가정통신문]을 참고하셔서 답글 또는 담임교사에게 의견 전달 라. 문의 : 학생안전부장
2020. 11 . 26 . 꽃동네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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