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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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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4호) 학생생활지도규정 개정 관련 의견 조사
작성자 김경숙 등록일 20.11.26 조회수 155
첨부파일

사랑합니다.

꽃동네학교 교육 공동체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20. 꽃동네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위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생 인권보호 및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약속과 규칙이 살아 숨 쉬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향한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련 : 17대 충청북도교육감 공약(2018. 12.), 학교자치과-11265(2020. 6. 15.)

학교자치과-20164(2020.10.20.)

 

. 개정의 주요 내용

1) ‘학생생활지도 규정학생활지도위원회의 명칭을 학생생활규정학생생활교육위원회

로 변경

2) 생활교육(징계 및 교육적 훈육 방법) 개선 및 대체 방안 모색

3) 학생생활규정 중 인권 침해요소 개선·삭제(교내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포함)

-두발, 용의복장, 전자기기 사용, 소지품 검사, 징계기준 등

4) 학생의 이성교제, 흡연, 정치참여 등 교외생활에 대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5) 기타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참고한 다양한 의견 수렴

6) 꽃동네학교 [4차 학생생활규정:2019.11.27.일자 개정본]은 가정통신문과 함께 학교 홈페이지 탑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 의견 제시 방법 : [학교 홈피이지-꽃소식-가정통신문]을 참고하셔서 답글

또는 담임교사에게 의견 전달

      

. 문의 : 학생안전부장

                        

                                                       2020. 11 . 26 . 꽃동네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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