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7)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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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종만 | 등록일 | 20.04.03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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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돌보미를 가정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캠프,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장애아 돌봄 서비스 1) 대 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1~3급)와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활동보조를 받지 않는 장애아) 2) 내 용 : 대상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여 일상생활, 치료 동반, 외출, 산책, 학습 및 놀이 등 지원(가사지원 제외) 3) 이용 시간 : 아동 한 명 당 연 580시간 내외 4) 비 용 : 무료(돌보미 활동비‧돌보미 출퇴근 교통비 정부 지원, 자부담 없음) 3. 휴식지원 프로그램 1) 대 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 가족(소득기준 무관) ※ 단, 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내 용 : 가족 휴식지원 및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 상담, 부모 자조모임, 정보제공 프로그램) 4. 장애아 돌보미란? 1) 장애 및 장애 아동 양육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장애아 육아서비스 전문가 2) 자격기준 : 건강 상태가 양호한 만 70세 이하 활동 가능한 자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재활‧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유사경력자 우대) 5. 신청방법 및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043-237-8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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