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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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해인 | 등록일 | 19.04.30 | 조회수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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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 가정통신문 입니다. 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인지하셔야 하는 법률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첨부파일 꼭 확인하여 주시고,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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