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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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솔이 | 등록일 | 19.04.23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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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공제급여 제도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에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교안전사고 부상으로 인한 피해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제도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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