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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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꽃동네학교 | 등록일 | 23.11.22 | 조회수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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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드립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꽃동네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관한 내용 안내 및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발의안 전문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기한 : 11월 24일(금) 까지 - 의견 제출 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제출 - 문의 : 교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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